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가구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신청은 오는 7월1일부터 7월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30만원(연차별 증액)이 매칭돼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성실히 일하며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층 가구가 경제적 자산을 쌓고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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