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돼 오던 갑질 근절 대응체계를 조례로 제도화했다.
또 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고보다 직원 상호간 신뢰회복 및 사전예방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제정됐다.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상담·신고, 판단기준,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처리절차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심의위원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강화돼 상호 존중하는 신뢰 기반 직장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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