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창원시의원 "웅동지구 정상화협약, 적법성 우려"

기사등록 2025/06/20 15:36:08

시정질문서 토지소유권 인정 여부 의문 제기

[창원=뉴시스]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이 2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은 20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가 지난 5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와 맺은 협약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최근 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 법적으로도 창원시가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5월 협약 후 소송을 취하했는데 사업 시행자 지위를 상실해도 토지 소유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협약서 상 법적 책임 등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특히 그는 "전임 시장이 소송 취하에 대해 특혜이자 배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정책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의 열망을 생각하면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토지 소유권 확보에 대한 확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웅동1지구 생계대책부지 민원과 책임 소재, 민간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 해지 여부, 해당 해지 절차와 법적 문제, 현재 오션리조트 지위, 대주단의 채무 이행 청구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익"이라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와 정책적 판단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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