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전북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이다.
사건은 지난 2017년 한 부부가 마을로 귀촌해 펜션 영업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갈등의 핵심은 피해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의 소유권이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토지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가해자 부부는 등기부상 다른 명의로 돼 있다며 마을 공동 소유로 전환하자고 요구했다.
이를 A씨가 반대하면서 두 사람은 갈등을 빚었다.
가해자 부부는 "A씨가 농사짓는 척하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며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A씨는 "농사짓는 땅이 가해자 집 옆에 있는 것을 어쩌란 말이냐"고 황당해했고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가해자 아내에 대해 "오토바이 헬멧을 안 쓰고 지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양측 간 감정은 격화됐다.
당시 A씨 가족이 논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가해자가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A씨 아들이 "모기가 많다"고 말하자 가해자는 "내가 모기냐"며 분노했다고 한다.
가해자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손도끼를 들고 나타나 "너 죽어봐!"라고 외치며 A씨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고 한다. 다행히 A씨는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공격을 막았고 A씨 아들이 격렬한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았다.
A씨에 따르면 이를 지켜보던 가해자의 아내는 말리기는커녕 "죽여!"라고 외치며 가해자를 응원했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사흘 만에 석방됐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한 상태다.
가해자는 "A씨 아들이 '모기 같은 X아, 개XX가 와서 짖네'라고 모욕해 몸싸움으로 번졌고 흉기는 허공에 휘두른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A씨 측이 경찰에 '살인사건 났다'고 거짓말로 신고했다. 나를 사회적으로 죽이려고 한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영상에서도 A씨가 위에 있고, 내 목을 막 눌렀다. 오히려 내가 숨도 못 쉬는 상황이었다. A씨가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숨어 다녀라"는 말 대신 "양쪽 간의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했으니 서로 대화나 접촉하지 말고 혹시 보더라도 피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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