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경위 해명
지미연 의원 "예비비 58억원 인건비 비출은 위법행정"
보건복지위원회, 예비비 지출 건 불승인 의결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예측불가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집행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제38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 결과 선집행한 58억1700만원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불승인 의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중 부지사가 출석했다.
지미연 의원은 전날 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로 예비비 58억1700만원을 지출한 것을 언급하며 해명을 위해 김 부지사 출석을 요구했다.
도의료원이 지난해 8월 필수 운영비 부족에 따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8~9월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를 활용했는데, 지출이 미리 결정된 인건비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게 지 의원의 주장이다.
지 의원은 "인건비는 정원, 직급, 호봉 등 고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예측 가능한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라며 "이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중대한 행정 실패이자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사용토록 그 목적이 정해져 있다. 다만 예산 지출 항목에 있어서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편성지침이 있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측불가라기보다 집행상 어려움이 있었다. 당초 의료원 인건비로 총 44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정여건상 2024년 본예산에 59억원만 편성했고, 8월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예상 못한 게 아니라 집행상 추경 예산에 반영이 곤란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2022년 중앙정부도 대통령 인수위원회 운영경비에 27억원을 편성했고, 보건복지부도 코로나19 관련해 인건비 1240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 의원은 "인수위원회 운영경비는 특수한 경우고, 보건복지부도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경기도는 의료원 6개 병원을 하루이틀 운영한 게 아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면서 "예산 편성 시기를 놓친 건 집행부의 책임이며, 용납할 수 없는 행정 편의"라고 반박했다.
의사일정을 진행한 황세주(더불어민주당·비례) 부의원장은 "인건비의 예비비 지출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1부지사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같은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의회에서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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