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혐의 러시아 여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
라이터로 불 지르고 달아나…서울숲 일부 소실
김세용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방화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의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러시아 국적 30대 남성 B씨와 함께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 공원 인근 산책로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산책로 주변 약 500㎡(약 151평)가 소실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두 사람의 신원을 특정한 뒤 범행 약 1시간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에게서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직접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