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지정 취소 1심 승소

기사등록 2025/06/12 16:43:31

5차 사업자 "판결문 송달되면 변호사 상의 후 항소"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는 12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해 6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GS 컨소시엄 업체에 대한 재심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5차 공모 업체에 대한 소송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창원시가 이번 1심에서 패소했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두고 4차와 5차 공모 컨소시엄 업체들이 동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두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5차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마지막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해 달라는 부분으로 요구했고, 그걸로 인해 결국 결렬됐다"며 "법원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게 맞다는 판정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자문 검토를 마치고 4차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 5차 사업자에 대한 소송 판결이 오늘 나온 것이며,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한 후 언론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패소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업체 측은 변호사 자문을 받은 후 항소할 예정이다. 5차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검토 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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