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부산 강서구청장…검찰, 항소

기사등록 2025/06/12 15:56:14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제기

1심서 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역 행사에서 출마를 앞둔 국회의원을 홍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열린 지역 행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은 모두 김도읍 의원 덕분"이라고 말하는 등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김도읍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또 같은 해 12월 강서구의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노래의 일부를 개사해 '도읍이 없으면 못살아'라고 노래해 자신의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던 김도읍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면서 "선거의 형평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김 구청장은 1심 선고 이후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 그동안 많은 구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면서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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