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배트로 경찰 버스 창문 깬 혐의
30대 남성 혐의 모두 인정…"반성"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이었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돼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반항하거나 저항한 흔적이나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범한 청년인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고 여러 가지 사안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씨 역시 "저는 그날 있던 일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4일 오전에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월4일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져 있던 경찰 버스 창문을 야구 배트로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쓴 상태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로 나와 탄핵 심판 결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달 6일 이씨를 구속하고 닷새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한 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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