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지난 1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세 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기존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임금은 총액기준으로 평균 9.3% 인상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시민들께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상시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