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이날 오전 해당 사건 종결 처리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경찰청은 장 전 의원이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이날 오전 종결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당시 비서였던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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