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태안소방서에 따르면 목격자로부터 산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았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15명을 투입해 1시간 12분 만인 오후 5시40분께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