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대선 관련 112신고 203건, 선거사범 수사 38건

기사등록 2025/06/02 17:17:35

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하루 남은 가운데 전북에서 다수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북경찰청 112 상황실에는 모두 203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28건 ▲소음 신고 60건 ▲교통 불편 22건 ▲선거 관련 형사범 신고 5건 ▲기타 소란·오인신고 등 88건이다.

또 경찰은 112 신고건과 함께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고발건 등을 종합, 모두 38건의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현수막·벽보 훼손 32건 ▲시비·폭력 1건 ▲투표지 훼손 및 호별 방문 등 4건 ▲기타 형사범 1건 등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A(68·여)씨가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인증샷'을 촬영하다가 선관위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투표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A씨를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또 지난 30일에는 김제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이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인쇄된 상태로 나왔다.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경찰에 이를 고발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도내 곳곳에 게시된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 훼손 신고와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례 등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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