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한다고 2일 당부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촬영을 할 수 없고, 투표소 밖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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