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이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특정 정당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소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전개 중"이라며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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