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용 샘플' 세관 미신고로 비자 취소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미국 이민당국이 입국 과정에서 연구용 개구리 배아 샘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시아 출신 연구자의 비자를 취소하고 구금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연방 법원 판단이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버몬트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티나 라이스 판사는 28일(현지 시간) 하버드대 의과대학원 연구원 크세니야 페트로바(31)의 석방을 명령하며 "비자 취소와 구금은 권한 없이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트로바가 러시아로 추방될 경우 생명과 안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트로바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해 체포된 전력이 있어 귀국 시 정치적 박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2월 프랑스 출장을 마치고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신고 없이 들여온 연구용 배아 샘플로 인해 체포돼 루이지애나 이민시설에 구금됐다.
하버드대 의과대학원 연구원인 페트로바는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프랑스의 연구소에서 해당 샘플을 수령한 뒤 미국으로 운반 중이었다.
페트로바 측은 배아 샘플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벌금 및 소지물 압수로 충분히 처리될 사안인데, 이민당국이 권한 없이 비자를 취소하고 구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석방 명령에도 불구하고 페트로바는 여전히 구금 상태다.
연방검찰은 지난 14일 페트로바를 정식 기소했으며, 그는 형사재판을 위해 매사추세츠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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