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조치다. 2인 이상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 기존 대비 2%포인트 상향된 89.745%로 조정됐다.
시는 이 조치가 저가 투찰로 인한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공사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7월1일부터는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이 추가 시행돼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과 지역업체 가산점 역시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10억원 미만 공사는 낙찰하한율 89.745% ▲10억~50억원 공사는 88.745%로 조정된다. 지역업체 가산점은 기존 0.5점에서 1.0점으로 상향돼 지역업체의 입찰 경쟁력도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선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건설 산업 전반의 공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계약집행과 지역기업 우대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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