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어깨 긴장 풀려다가 찰과상…국표원, 풀리오 마사지기 자발적 리콜

기사등록 2025/05/26 11:00:00

찰과상 우려 일부 제품 무상 교환 실시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N002)의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된 8만여대가 대상이다.(사진=국표원 자료 캡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N002)의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된 8만여대가 대상이다.

리콜 대상이 된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대상은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제품의 연결 끈(스트랩) 끝 단에 부착된 표시 사항에 'N002-0101-XXXXX-XXXXX'부터 'N002-0104-XXXXX-XXXXX'로 표기된 제품의 경우 무상교환을 받을 수 있다. 'N002-0105' 이후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며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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