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업무방해 혐의 경찰에 고발당해
시민단체는 김문수 후보 내란방조 혐의 고발
전교조, 국민의힘 고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시의원은 22일 이 후보를 협박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가 지난 3월19일 광화문 농성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해당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하며 권한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김 후보를 내란방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후보가 계엄 이후 지속적으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계엄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 적극적인 옹호 발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촛불행동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관계자를 고발했다.
전교조는 "전국의 다수 현직 교사 및 교장에게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인 김문수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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