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외환죄 확정된 현직 대통령도 포함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과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나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 나아가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해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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