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지난 7일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소음대책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과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대응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된다.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추후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박상현 시 기후대응과장은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소급 신청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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