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똥집 명물거리, 혁신도시 대림동 일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면적이 2000㎡ 미만인 곳이다.
점포는 상업 지역에 20곳, 그 외 지역에는 15곳 이상이 밀집해야 한다. 상인 과반수 동의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역 상권의 기반이 되는 골목 상권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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