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159가구에 총 14억9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 1차 사업에서는 700여가구에 10억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2차 사업을 위해 복권기금 등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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