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Public Comment)를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견서는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통상 마찰로 수출통제가 늘어 핵심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추가관세(10%) 조치에 대응해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 주요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선 바 있다.
무역협회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 광범위하게 지정된 핵심광물 파생제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치 사례와 마찬가지로 향후 미국이 관련 업계 요청으로 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 배터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등 일부 파생제품은 이미 다른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 품목에 이중으로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성대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광물 파생제품으로 지목된 품목 중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서 관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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