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6월5일까지 1500개소 이상 점검
활참돔·낙지·주꾸미·활가리비·오징어 대상
이번 특별점검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5개 수산물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금어기,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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