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남구는 공인중개사협회 대구 남구지회와 함께 부동산 광고 및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갈수록 증가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구는 공인중개사협회 대구 남구지회와 20일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의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의 표시·광고 기준 ▲표시·광고시 주의할 사항 ▲주요 위반 사례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전세사기피해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사항 등이다.
남구 관계자는 "급증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와 전세사기피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과 소통하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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