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선거운동 자유 침해"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쿠데타를 봉쇄해 두 번 다시 이런 작당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과 9인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을 위헌·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헌법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검란으로 3년, 그리고 지난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던 국민은 이제 법란을 마주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경고한다. 재판으로 정치하지 말고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했다.
한편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다. 의결도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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