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
현금 1억여원 및 금품 주고받은 혐의
[서울=뉴시스]이태성 이수정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사업가 송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현금 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금 규모는 1억여원으로 지역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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