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천대엽 처장 등 대상으로 현안질의
민주 "해외서는 대통령 당선 시 공소 취소도…철저한 검토 필요"
국힘 "李 선거법 2심 무죄 납득 어려워…상고심서 제대로 판결"
민주당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지 9일 만에 상고심 선고를 내리는 것이 "정치적 고려로 보일 수 있다"며 공정한 판결을 주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이 후보 상고심이 1일 선고되는데 대법원에서 소부에 배당한 그날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 주권, 국민 선택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확 끼어든 것"이라며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에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재판 업무와 일체 거리를 두고 있어서 됐어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없지만 최근 통계를 보니 지난해부터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최근에 처리된 공직선거법 사건을 보면 그 이전에 비해 1·2심 모두 두 배 정도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 사안의 성격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입법조사처 이슈·논점 자료를 보면 프랑스 등은 대통령 재직 중에 재판이 다 정지되고 정리된다고 한다"며 "헌법학 교수도 교과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권이 없어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소된 사건에 대해 연방 검찰이 공소 취소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통령이 원할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하는 것들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인데 대선 이후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바로 직면한다"며 "철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 (무죄) 판결문을 보면 치밀하고 논리적"이라며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데 보통 시간 제한이 있는 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까지) 3~4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그는 "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9일 만에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된 장문의 판결문을 승인하는 판결은 가능하지만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를 판결한다는 것은 대법원이 일부러 표적을 두고 한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 후보 선거법 (상고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 1일로 잡혔다"며 "지난 3월 26일 선고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가 나왔는데, 법조인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라며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제대로 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방송에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며 "내부에서 민주당 의원에 흘리며 줄서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도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론과 별개로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은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헌법학자 한 분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법관들을 탄핵할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며 "헌법 84조 해석에 있어 소추만 해당하는 것인지 재판도 포함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는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불소추특권이)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법관에게 '법률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재판부에 들어오는 판사마다 직무정지가 되거나 법원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는 현안질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한 내용의 '검사징계법', 채해병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채해병 특검법도 소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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