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확대"…'7월·12월' 운영

기사등록 2025/04/30 08:47:21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1회 실시하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부터 7월과 11월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된다.

또 소유자 변경,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내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인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한 뒤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에서는 1만6140마리의 반려동물이 신규 등록됐다. 현재 총 22만9733마리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박중우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의무사항"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