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중국산 팥·마늘 국내산 둔갑…농관원, 원산지 위반 67곳 적발

기사등록 2025/04/30 06:00:00 최종수정 2025/04/30 06:50:24

농관원, 2주간 300명 투입해 통신판매 특별단속

거짓표시 42곳 형사입건…미표시 25곳은 과태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단속팀이 지난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을 하고 있다. 2024.08.19.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중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6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이버 단속반 295명을 투입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온라인상 위반이 의심되면 명예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단속했다.

67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 25곳에는 총 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적발 사례로는 중국산 팥으로 제조한 떡을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한 사례,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처럼 혼동되게 표기한 사례,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등을 농관원 누리집(naqs.go.kr)에 1년간 공표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로고. (사진=농관원 홈페이지 캡처) 2025.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