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 관계자 2명은 불송치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 20억원 대금 미회수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은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부산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앞서 지난해 6월 부산공동어시장은 소속 중도매인 2명의 파산으로 인해 20억원 상당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어시장의 보증금 명목인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대금은 어시장에서 소속 중도매인이 어획물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은 회수하지 못한 대금을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해경은 박 전 대표와 함께 수사를 이어오던 어시장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부산공동어시장·수협중앙회 및 5개 회원 주주수협·부산항운노조 등은 이날 부산공동어시장 부실 사태 해결과 수산물 유통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매수 한도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매수 한도 축소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급격한 어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성어기, 주말, 휴일 등에는 현행 매수 한도만으로는 원활한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며, 어대금 회수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중도매인 신용한도 제도 도입, 중도매인 유동성 확보 기준의 현실화 등 객관적 기준에 기반한 시장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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