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호주와 수출 최종 합의
저온소독처리 등 요건 충족하면 수출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검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국산 샤인머스켓 수출 시 기존 캠벨얼리, 거봉과 동일한 검역요건을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단지 등록,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우리 농가가 키운 샤인머스캣을 호주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호주 시장에 국산 포도를 수출해 왔으나, 품종은 캠벨얼리와 거봉으로만 제한됐었다.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가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웠다.
이에 우리 포도 농가와 수출업계는 국내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샤인머스캣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호주 검역당국과 샤인머스캣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포도 농가는 기존 대만, 미국 시장에 더해 호주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게 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국산 포도의 최근 5년간 호주 수출량은 연간 16t 수준"이라며 "샤인머스캣 수출이 본격화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 합의사항을 2025년산 샤인머스캣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농가 등에 우선 안내할 계획이다. 또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 해외 수출 판로가 확대돼 국내 포도 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 검역요건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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