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사에서 상호·대표자 등 변경 사항 7건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한 76개사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이 폐업했고 미래상조119(퍼스트라이프)가 등록 취소됐다.
같은 기간 4개사에서 상호·대표자·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변경 사항 7건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예치계약으로 변경됐다.
상조업체는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예치 또는 보증계약 등으로 보전해야 한다. 예치계약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두 계약을 통해 보전된 금액의 합이 전체 선수금의 50% 이상을 넘기면 된다.
이외에도 아름라이프의 상호는 모두펫상조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대표자 및 주소도 바뀌었다. 보훈의 대표자와 하늘문의 주소도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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