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소송 내…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구치소 대기 과정 문제 삼아
차규근 측 "머그샷 찍고 독방 구금…수치심 느꼈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치소 대기 과정을 문제 삼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오후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인 차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2월 총선 출마 전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3000여만원 상당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5일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다음 날 새벽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석방됐다.
당시 차 의원은 수원구치소 측이 대기 과정에서 자신을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거의 같은 색과 형태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머그샷 촬영 후 독방에 구금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한편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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