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서 이동 중 추락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경기 여주시 소재 아벤종합건설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A(54)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지청인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및 건설산재지도과는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