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초40·중50·고60만원
여성가족부는 21일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증가에 대응하고 취학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는 2018년 23만7506명에서 2023년 30만8402명까지 늘었다. 또 2021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전체 국민이 71.5%인데 다문화가족 자녀는 40.5%에 그쳤다.
정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이하 자녀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등이다.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4만6000여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다.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된다. 1차 신청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2차 신청은 올 7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분증과 구비서류(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자는 6월, 2차 신청자는 8월에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소멸된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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