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 마련…내년부터 모든 기관 의무 적용

기사등록 2025/04/14 12:00:00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적용 범위, AP까지 확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된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적용 범위가 정부시스템 응용프로그램(AP)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기반으로 AP 관리에 특화된 'AP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해 점검·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공공 정보시스템 AP 관리 체계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기관별 관리 수준과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해 AP 수정 중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AP 간 데이터 연계 관리가 미흡해 기능 추가나 변경 이후 안정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AP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연계관리, 형상관리, 운영상태관리 5개 분야의 표준운영절차를 새로 수립했다.

또 기존 표준운영절차에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도 AP에 맞게 보완했다.

행안부는 기관별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는 AP 표준운영절차 적용을 권고하고, 내년부터는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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