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 특별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5/04/13 16:30:58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 조성 기대"

정희용 국회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칠곡=뉴시스] 박홍식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 빈집 관리를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농촌지역 빈집은 매년 6만여 가구에 달한다.

농어촌 지역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빈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빈집 문제에 대한 중점적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현재 빈집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농어촌 정비법'은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편적인 법 개정으로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해 빈집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선제적으로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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