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USTR 중국 조선사 부당행위 조사 결론일
항만수수료 부과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 있어
"공청회서 반대의견 존재, 부과 여부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미국의 중국 선박에 대한 포트피(항만 수수료) 부과 여부가 다음주 결론 날 전망이다. 국내 조선사들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중순 항만 수수료 부과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오는 17일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은 USTR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의 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이다.
이날 조사 결론 발표가 이뤄지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도 단행할 수 있다.
앞서 2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USTR은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이 중국 선사 소속일 경우에는 1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중국산 선박일 경우 1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중국 조선소에 신규 주문을 넣은 선사가 소유한 배에 100만 달러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최대 350만 달러의 수수료가 예상됐다.
관련 내용이 발표된 이후 국내 조선업의 수혜 사례들이 나타났다. 한국산 중고 선박에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랐고, 미국 기업이 중국 선박 발주를 취소하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달 말 미국 에너지 메이저 기업 엑슨모빌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벙커린선(LNGBV) 신조 계약을 보류했다.
또 중국 조선사 단골손님이었던 그리스 선주 에반겔로스 마리나키스의 캐피탈 마리타임이 HD현대와 20척 규모의 수주를 논의 중이다.
이에 국내조선사들은 USTR가 실제로 포트피를 부과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있었던 USTR의 포트피에 대한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도 꽤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까지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포트피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선주들이 포트피를 신경 쓰는 것은 맞지만 이것 때문에 중국과의 계약을 한국으로 바꿔서 바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은 조금 확대 해석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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