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가능성' 질문엔 "그럴 경우는 없어"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일단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추인(국회 측)의 주장이 입증된 게 없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너무 오염됐다"며 "(증언의) 선빙성에 논란이 있을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과 위법이 너무 자행된 것이 탄핵심판 과정이었다"며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방청한 것인가'란 질문에 "그럴 계획"이라고 답했다.
'예상과 달리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경우는 없다"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것에 동의 못하고 인용될 것이라고 전혀 보지 않는다. 내란죄를 자체적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인 측이 입증하지 못했고 절차적 흠결이 너무 많다"고 부연했다.
또 "절차적 명확성에 원칙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을)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을 헌법재판관도 보고 본인들의 판결을 생각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를 보면서 본인들도 느낄 것이다. 인용은 이뤄질 수 없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