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마련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나윤 의원(북구6)이 대표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질식소화덮개, 충전시설 자동감지장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대응 기능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자발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고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으로 인한 위험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화재 예방과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내연기관 차량 화재에 비해서 전기자동차 화재는 화재 진화도 어려울 뿐더러 인천 청라 화재처럼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