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이 규정한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이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이나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을 판매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그는 "주민등록증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면서 "최근 들어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도용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