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 8000만원 부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단타망 어선 A호(218t·승선원 8명)호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10시25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약 85km 해상에서 허가 받지 않은 원형 통방어구 80개를 갑판에 적재하면서 덮개를 씌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은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할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해경은 A호에 대해 담보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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