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국 해경은 위챗에 올린 류더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게이마루호, 다이하치타이세마루호, 젠코마루2호 어선 3척이 우리의 댜오위다오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면서 "중국 해경 함정은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 및 퇴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 해경 함정은 관련 법에 따라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와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한다"면서 "일본은 해당 해역에서 모든 불법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다.
중국은 해경선의 센카쿠 열도 주변 순항 소식을 수시로 공개하며 자국 영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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