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꼼꼼히 본다…사진 위·변조까지 확인

기사등록 2025/03/24 12:00:00 최종수정 2025/03/24 13:44:24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25일부터 시행

신분증 내 정보를 행안부·경찰청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 확인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더 강화된다. 기존의 신분증 확인 절차에서 '신분증 사진'의 위·변조 여부까지 살피는 등 보안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주요 내용.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같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오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된다.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이름·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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