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노동법 제대로 알기 어려워"
23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올해 첫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사건이 제기된 기업 중 규모가 작아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40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전반을 컨설팅하는 식이다.
임금체불로 신고가 제기된 기업에서 체불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운영 방식 전반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이후에도 사건이 제기되는 기업은 사건처리와 함께 노무 지도나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사건이 상습적으로 제기돼 3건 이상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기업이나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는 노동법을 제대로 알기 쉽지 않다"며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은 엄단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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