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 선박 위협 관련 항의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조사선 온누리호(1422t급)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을 향해 다가가자 중국측 해경과 민간인이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고, 이에 대기 중이던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동안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라'라는 취지로 조사를 방해했고, 한국 측은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치 과정에서 중국 측이 흉기를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알려졌다. 양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지만,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돼 있다.
반면 중국 측은 해당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의 단호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며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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