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코골이 방지용 '코고리 마스크'를 항바이러스·항균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료기기 제조업체 A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A대표는 자신이 판매하는 '코고리 마스크'를 직접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A대표 측은 이 자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식약처 허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있으니 이 내용이 나온 후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A대표 측의 증거 정리 검토 등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A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2일에 진행된다.
A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순 비강확장기나 의료기기가 아닌 '코고리 마스크' 등 제품 3가지에 대해 인터넷으로 바이러스·세균을 퇴치하고 항균·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광고를 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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