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근혜 땐 수십 쪽 의견서 제출
박성재 국무회의·계엄 관련 수사 고려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비상계엄 관련 의견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대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7일 탄핵심판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헌재는 일주일 내에 회신을 달라고 했으나, 법무부는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9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국회가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했단 내용을 담은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절차의 정당성만 언급했고, '탄핵' 자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의견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포함해 의견서에 ▲국회 탄핵 소추 절차의 정당성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법률을 위반하는지 등 '계엄령'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도 담을지에 대해 검토에 나섰으나 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체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탄핵 사유와 관련된 법리적 의견을 내진 않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에 (제출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